몽골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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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빌라이 카안, 고려를 복속하고 주권을 보장하다 - '조군(육사)'를 중심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2. 8. 5. 10:28
13~14세기 몽골(원) 복속기, 고려가 원 제국에서 행정적으로 '성(省, Province)'이라거나, 고려국왕을 '투하(投下)'로, 그가 관할하는 고려 인구를 봉읍(封邑) 내지 채읍(采邑), 즉 '아이막(ayimaq, 愛馬)' 정도로 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이들은 대개 고려의 재래왕조체제가 '부마고려국왕(駙馬高麗國王)'의 '왕부(王府)'와 '투하령(投下領)'의 특색에 불과하다는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의 견해를 피상적으로 흡수하여, '원 간섭기'라는 용어를 '지배'보다 '간섭'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왕조의 유지를 강조하는 한국사학계에 비판적이다. 아울러 고려를 원 제국의 '점령지(Occupied Territory)'나 '식민지(Colony)'로 전망하고자 한다. 일전에 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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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몽골주의와 몽골민족주의를 통해 보는 대청제국이 몽골에게 남긴 유산카테고리 없음 2020. 7. 18. 03:40
17세기 초, 누르하치(Nurgaci)가 명의 요동 지역을 정복하면서 후금은 본격적으로 명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대두하게 되는데, 후금은 그와 동시에 반(反) 차하르(čaqar) 연대 및 무력을 동원한 복속이라는 방식으로 코르친(qorčin)과 연합을 맺고, 내칼카(qalq-a) 5부를 지배할 수 있었다. 누르하치에 이어 후금의 군주가 된 홍 타이지는 차하르와의 경쟁 과정에서 연대한 몽골계 세력들을 지휘하면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군령을 적용할 수 있는 지도(tutelage)체제를 마련했다. 그는 차하르 릭단 칸(ligdan qa'an)의 병사 이후 릭단 칸의 부인인 난난 태후(囊囊太后) 및 수타이 태후(苏泰太后)와 그 아들 어르커 콩고르(erke qonggor) 어저이(ejei)를 수습하면서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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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세기 한중관계를 통해서 본 몽골제국의 유산카테고리 없음 2020. 6. 27. 20:28
14세기 후반 주원장이 북벌을 단행함으로써 카안 울루스는 갑작스레 한지(漢地, 키타이)를 상실하고 말았다. 쇠퇴하고 있던 몽골제국이 마침내 해체된 것이다. 홍무제는 군웅들을 쓸어버려 화하를 안정시키고 오랑캐[胡虜]를 구축하여 중화를 회복했음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였다. 그는 송조의 형세가 기울면서 중국의 안주인 노릇을 하던 북적 원조와의 단절을 주장했으나 결코 몽골제국의 유풍을 지울 수 없었다. 강남(만지)의 무장봉기집단에서 출발하여 오랑캐를 축출한 홍무제는 국호를 대명(大明)으로 정하였다. 이는 주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홍건적들의 신앙인 백련교의 영향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쿠빌라이 카안이 천신신앙에 기반하여 커다람을 극도로 강조한 추상명사 대원(大元)을 국호로 삼은 것을 계승한 것이다. 통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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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대칸의 권위와 실체카테고리 없음 2019. 11. 14. 10:27
1229년 우구더이의 대관식을 묘사하고 있는 라시드 알딘(Rashīd al-Dīn)의 《연대기의 집성(Jāmi` al-Tavārīkh)》의 삽화. 우구더이(Ögödei)가 '칸(qan) 중의 칸'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이후 쿠빌라이(Qubilai)에 의해 몽골제국 군주의 칭호로 확립된 '카안(qa'an/qahan/qaγan)'은 14세기 후반 제국의 붕괴 이후 사실 그 권위가 점차 희미해져 16세기 이후에는 점차 소멸되어갔다. 따라서 이후에 작성된 몽골문헌들은 칸과 카안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카안이라고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와치르바니(Vajrapāņi, 금강수보살), 16세기 투머트 알탄 칸 치세로 부터 몽골의 불교화가 이루어지면서 칭기스 칸은 불법을 수호하는 화신 중 하나인 와치르바니로 전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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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제국의 국호 '대원(大元)'의 역사카테고리 없음 2019. 11. 9. 20:31
한국사와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원나라는 1271년에 건국된 몽골제국의 계승국가로 통용되는 것 같다. 그러나 원은 몽골제국의 한문 국호일 뿐, 양자는 구분되는 것이 아님이 자명하다. I. '대원(大元)'은 몽골인들의 천신신앙이 내포된 몽골제국의 한문 국호이다. 1271년 쿠빌라이 카안(Qubilai qa'an)이 건국호조(建國號詔)를 하유하기 전까지 한문 사료에서 몽골제국은 대조(大朝: 대국) 혹은 대몽고국(大蒙古國) 등으로 지칭되었다. 그러나 쿠빌라이 카안이 건국호조를 반포함에 따라 국호를 대원(大元)이라 제정하게 된다. 쿠빌라이 카안은 진·한과 같이 흥기한 곳의 명칭을 취하거나 수·당과 같이 수봉(受封)된 곳의 명칭을 취했던 전례를 따를 필요가 없음과 동시에 적절한 국호를 제정할 당위성을 설명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