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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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와 '소중화'의 '사대자소(事大字小)'라는 '상상'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2. 9. 15. 00:00
명•청 제국과 조선의 종속 관계에서 조선 지배층이 전유한 '소중화주의'에 대해 일본 식민주의는 그것을 '사대주의'로 폄하하였고, 한국 민족주의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소중화'를 보편 문명(중화)에 다음가는 '선취자'로 본질화한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조공책봉관계'는 광역적 통치질서에 있어 본질화된 보편 문명(유교)을 자주적으로 선취하는 행위로 국한, 탈맥락화된다. 아울러 '사대자소(事大字小)'라는 과거의 언설이 새롭게 소환되어 이상적이고 평화적인 '유교적' 관계를 창출한다. 이제 이 '유교적' 관계에서의 부정하기 어려운 폭력성은, 그 불가분적 구성이 아니라 '일탈'로 예외화될 뿐이다. 그러나 이 '유교적' 관계는 단지 '유교적'인 데서만 특수성을 지닐 뿐이다. 제국과 한반도의 관계에서 유교는, 피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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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초기, 동양적 맥락에서의 '종속국'과 '식민지' 그리고 '자주 독립'에 관하여 -시암과 청 제국-카테고리 없음 2022. 8. 21. 00:00
동아시아에서는 조선을 '속국(Vassal State)' 또는 '종속국(Dependent State)'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중 한국에서는 모종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그런 통념이 아주 굳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동양의 '조공국(Tributary State)'과 서양의 '근대적 속국'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때문에 1880년대 이래 청 제국이 조공국 조선을 '종속국'으로 규정한 것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관련 자료를 탐색해보면서 '속국(Vassal State)', '종속국(Dependency)', '조공국(Tributary State)' 등이 등가관계에 있는 개념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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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말 대조선 정책은 전통적인가 근대적인가?카테고리 없음 2022. 5. 28. 21:42
1880년대부터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完全無缺之獨立自主)"를 선언하기까지 청 제국의 대조선 정책에 대해 한국학계와 중국학계의 판이한 입장차가 확인된다. 한국학계는 "성교자유(聲敎自由)"나 "속국자주(屬國自主)" 등의 정치적 언설을 명·청 제국과 조선의 '조공책봉관계'를 관통하는 설명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1882년 이후 청 제국의 대조선 정책을 '속국화'¹ 내지 '식민화'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학계는 서양의 '종주권(suzerainty)'과 차별되는 전통적 '종주권'을 상정하고 1880~90년대 청 제국의 대조선 정책을 전통적 종주권의 강화로 파악하거나, '조공관계'의 연장선에서 그 정책을 이해함으로써 청말의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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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책봉관계의 불간섭 원칙과 1880년대 청의 속국화 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카테고리 없음 2022. 1. 13. 19:23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은 1879년 7월 {조선의 내정·외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선을 청국의 영향권 아래에 둠으로써 청의 안보를 유지하자}는 정책을 건의하였다. 이에 광서제(光緖帝)는 대조선정책을 승인하는 유지(諭旨)를 내리면서 중국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므로 이를 완곡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청국은 조선에 서양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도, [내치와 외교는 자주]라는 전통적 의미의 사대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국은 이러한 전통적 관계를 뛰어넘어 군사를 파견하여 군란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납치하였다. 또 외교통상고문과 군사교관 파견을 통해 조선의 내·외정에 대한 통제를 꾀하는 등, 이른바 조선 속방화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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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을까? - 종주권과 속국 그리고 조공국 등 개념사를 중심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 00:03
속국은 전근대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노태돈·정병준도 전근대의 속국과 근대의 속국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현대에서 속국이라 하면 종속국이나 비자주적 보호국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 속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중국 왕조의 영토 내에 포함된 이종족 집단이며, 다른 하나는 조공국을 속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영토 내의 이종족 집단과 조공국은 엄밀하게 구분되는 존재이다. 조선은 중국의 속방으로서 내치와 외교 부문을 모두 대조선국 군주가 자주해 왔다고 한다. 즉 중국 왕조와 조공 책봉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과 자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석현. "중국의 번속제도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 번속이론과 허상》.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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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책봉 관계는 종주국-속국 관계와 다를까? - 일국사적 시야의 문제점 -카테고리 없음 2021. 10. 5. 07:27
최근 블로그 방문량이 갑작스레 늘어 찾아보니 부흥 카페에서 필자의 게시글이 댓글창에¹ ² 거론되어 유입 인원이 증가한 것이었다. 대체적으로 필자를 비롯한 아마추어층이나 대중적, 그리고 학계 일각은 여전히 '조공'이라는 형식의 동일함을 실질의 동일함으로 일반화하는 문제점과, 일국사적 관점에 기반한 특수성 부각이라는 문제점을 앉고 있다. 혹자는 명청대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종주국과 속국의 개념으로 보는 논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견해는 중국과 조선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의 충돌이나 의견차이에 의한 갈등을 간과한 것이다"고 하면서, "한반도와 중원의 국가 사이에 맺은 조공책봉관계가 강대국의 결정을 약소국에서 수용하는 일방적인 관계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³ 적어도 명청대 중국과 조선을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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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제국의 국제질서 속 조선의 위상카테고리 없음 2021. 1. 15. 21:49
1637년 이래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한 청 제국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 근래 한국 학계에서는 미국의 신청사 연구 기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면모들을 조망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조선의 위상에 대해 특수하다거나, 피상적으로는 '모범'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이며, 그 배경에는 무력에 의한 복속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2020년 7월, 독일 베를린 훔볼트포럼(Humboldt Forum) 한국관 전시 방안을 두고 담당 큐레이터가 당시 "문화재 수집가 등이 조선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인식하고 조선의 문화재를 구하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설명한 것이 대중적 파장을 일으키고, 지원을 약속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8월 말 박물관 측에 지원을 연기할 것을 통보한 사건에서 보이듯이 한국 대중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