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말 대조선 정책은 전통적인가 근대적인가?
1880년대부터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完全無缺之獨立自主)"를 선언하기까지 청 제국의 대조선 정책에 대해 한국학계와 중국학계의 판이한 입장차가 확인된다. 한국학계는 "성교자유(聲敎自由)"나 "속국자주(屬國自主)" 등의 정치적 언설을 명·청 제국과 조선의 '조공책봉관계'를 관통하는 설명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1882년 이후 청 제국의 대조선 정책을 '속국화'¹ 내지 '식민화'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학계는 서양의 '종주권(suzerainty)'과 차별되는 전통적 '종주권'을 상정하고 1880~90년대 청 제국의 대조선 정책을 전통적 종주권의 강화로 파악하거나, '조공관계'의 연장선에서 그 정책을 이해함으로써 청말의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부정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과 중국학계의 통념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먼저 한국학계는 조선 왕조가 국가성을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던 '조공'과 '책봉' 그리고 기타 의례 행위들을 두고 양자의 관계를 '의례적'인 관계로 국한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단지 조선 왕조가 '사대'를 통해 제국에 대한 정치적 종속을 명백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제국의 내정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을 뿐이지, 때때로 명·청 제국은 안보 위기나 황제의 사적 욕구 등 내외부적 동인에 따라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의례 행위들을 통해 조선에 구조적 지배를 관철하거나 직간접적인 개입을 보여줄 수 있었다. 중국학계의 경우 한국학계와 결론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문제점은 유사하다. 미시적인 의견 차이를 감안해도 이들 또한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의례 행위들을 그 관계의 본질로 호도, 양자의 관계를 혈연적 위계질서로 정의함으로써 서양의 국제질서와 차별화하고 있다.²
서구에서 유래한 국제법 체계나 중국적 세계질서를 상징하는 '조공체계'나 모두 수직적 지배 질서를 관철하고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수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말 대조선 정책의 방식에 있어 전통과 근대의 연속이 관찰되는 것은 이러한 보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청 제국은 1637년 조선을 급습하여 군사적으로 복속시키고 의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국의 권위를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가령 전쟁 이후 막대한 세폐를 부과하거나, 심양관을 통해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였던 것이 있으며, 1679년부터 강희제의 예제 정비와 맞물려 한동안 외교 문서의 '비례'나 조선국왕의 교영례 시행 여부 등을 두고 벌은을 부과하고, 전례 없는 이유로 왕세자의 책봉을 거절하는 등 예제적 지배질서를 관철하고자 했다. 그러나 1697년에 이르러 강희제가 준가르 제국과의 패권 다툼에 있어 승기를 잡고 동북면 지배질서를 확립하자, 조선은 더이상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폐와 사문사의 파견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등 청조는 조선에 호혜를 베풀었으며,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었던 의례 행위들은 점차 형식화 됐다. 19세기에 이르면 이러한 양상이 왕조의 문란과 맞물리면서 방물과 하사, 연례(演禮) 등에 있어 전반적인 의례의 해이가 관찰된다. 18세기를 거치면서 이미 구조적 지배를 관철한 청조가 자의적으로 조선의 비례를 문제삼을 이유가 일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의 국제법 질서의 도래하면서 다시 상국의 권위를 각인시켜주는 의례는 국제법 체계에 맞추어 '종주권'을 관철하는 도구로써 다시 자의적으로 활용된다. 1866년 북경의 프랑스 대리공사 벨로네(Bellonet)가 조선이 조공국이기는 하지만 그 국정에 있어서는 '자주'하므로 청 제국의 '종주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 거기다 1876년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고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여 그들이 "반독립국(半獨立國, Semi-Sovereign State)"으로 여겼던 조선을 "자주지방(自主之邦)"이라는 탄력적인 지위로 선언하면서 언제든지 일본에 의해 번속에 대한 '종주권'을 부정당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³ 1870년대 후반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 진출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을 때, 하여장(何如璋)과 여서창(黎庶昌)을 비롯한 외교관료들은 독일 연방이나 독일 제국 등 서양의 다양한 종속 관계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청 제국과 조선의 종속 관계와 가상적 등가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하여장의 제안 이후 청 제국은 입약권도를 넘어서 각국과 조선의 조약을 주선하거나, 조약 체결 과정에서 청의 종주권을 명문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882년 청 제국은 1592년 명 제국이 조선에 개입하였듯이 청군을 보내어 임오군란을 진압하고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조선을 '속방'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에도 재차 개입하여 이듬해 흠명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欽命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를 파원해 조선의 내정과 이권 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이홍장과 청 조정은 조선과 청의 종속 관계를 서양의 속국체제를 모방하여 그것들과 동일한 종속 관계로 재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였다. 하지만 '기미(羈縻)'라는 명분으로 서양의 방식들을 변용해서 조선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종속성을 강화하고 국제법 체계에서의 반주·종속국(Semi-Sovereign·Dependent State)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분주했다.
청조의 '기미'는 일종의 현상유지 정책으로, 동삼성 철도 부설, 청상의 조선 시장 장악, 세관 장악, 차관 독점, 외국인 고문관 파원 등 서양의 방식들을 변용한 것이 확대되는 양상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보호(protection)'는 국제법 체계 이전에 이미 '조공체계'와도 결부되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 즉, '자소'라는 전통적 레토릭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사대자소'라는 이상적 원리의 실상은 국가 이익에 종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제국이 '종주권' 관철에 있어서 정책적 한계에 봉착했을 때, 조선과의 종속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공책봉관계'의 의례들을 자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1882년 조중장정 체결 과정에서 조선 측은 연간 20만 냥 경제적 손실을 보는 조공 사행을 폐지하고, 북경에 상주사절을 파견하고자 했으나 청조는 '조공책봉관계'에 어긋난다는 명분으로 이를 거부했다. 청조는 이듬해에도 삼절연공행 부사 민종묵의 해로 귀국도 동일한 이유로 거부했다. 1889년에는 원세개가 '이응준 뇌물공여 사건'을 제기하여 조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통적 관계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얼핏 보면 국제법 체계와 '조공체계'를 철저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지만, 실은 《국제법 원리, 국제법학사 개요 첨부》(Elements of inte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 단계에서 속국(Dependent state), 반주권국(Semi-Sovereign) 등으로 혼재하던 속국(Vassal State)과 보호를 받던 정치체들이 19세기 후반부터 각각 '속국(Vassal State)'과 '보호국(States under Protectorate)'으로 명확히 분리되고 전자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후자는 병합이나 식민지로 전환되는 새로운 국제법 체계의 양상에 대비한 것이었다. 제국은 서양의 추세대로 '종주권'이 해체되어 조선을 독립시키거나 합병해야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주성과 종속성을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종주-속국관계(Suzerain-Vassal relation)'를 상정함으로써 '조공책봉관계'의 의례를 활용하여 조선의 '주권'과 제국의 '종주권'을 모두 유지하고자 했다.
1890년 봄 조대비, 즉 신정왕후 조씨가 죽자, 원세개는 조문 사절단의 파견을 청 제국과 조선의 종속 관계를 서양인들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보았다. 이때 조선에게 전통적 관계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몇몇 요구를 거부했던 청은 조선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조문 칙사를 전례없이 해로로 파견하였다. 원세개는 모순적이게도 전례대로 영칙 의례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였다. 결국 조선국왕 고종은 청 황제 광서제의 칙서(勅書)에 목례를 하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주조선프랑스공사 플랑시(V. Collin de Plancy)는 조선이 조공과 봉삭(奉朔)을 행하는 것 외에 청의 속국(état de vassalité) 내지 종속국(dépendance)에 부과된 실질적인 의무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 영칙 의례는 원세개에 의해 서구 열강에 대대적으로 홍보되었고 그는 중국의 국제법적인 통할지권(統轄之權)을 보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렇게 속방(屬邦, Dependent State)이라는 조선의 지위와 그 나라의 '자주(自主)'의 체면을 손상시키고자 한 이홍장과 청 조정의 의도는 성공적으로 달성됐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면, 1880년대부터 조중장정의 폐지 및 시모노세키 조약까지의 청 제국의 대조선 정책은 근대적 관계와 전통적 관계의 착종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종속 관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서양의 국제법 체계가 세계질서를 점유하는 과정에서 변용 내지 착종되는 것일 뿐, '조공책봉관계'를 매개로 한 종속관계에서 조선의 주권은 1880년대 이전이든 그 이후든 동일하게 탄력적이었으며,⁴ 청말의 대조선 정책은 조선의 '자주'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종주권'을 강화 내지 유지하고자 한 것에 불과했다. 청조는 그 과정에서 조선에게 전통적 의례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했지만, 이는 조선이 서양의 국제법 질서에 따라 '완전(full)' 내지 '절대적(absolutely)' '자주·독립(Sovereign·Independent)' 국가로서 청 제국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반면 청조는 국제법 체계 및 '조공책봉관계' 의례들을 변용하고 혼합해서 그 경계를 넘어섰는데, 그들은 '삼전도의 항례'⁵ 이래 늘 그래왔듯이 상국의 권위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몇몇 사건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조선에게 속국의 본분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한편, 국제법 체계 속에서 자국의 '종주권' 내지 '통할지권'을 드러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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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국(屬國)'이라는 용어는 《만국공법》의 한역 과정에서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 공법 서적들의 한역 과정에서 '번속(藩屬)', '속국(屬國)', '속방(屬邦)', '병번(屛藩)' 등은 '봉신국(Vassal State)', '종속국(Dependent State)', '식민지(Colony)' 등의 번역어로 채택되었고, 해당 용어들은 세 가지 개념들을 모호하게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속국화'라는 명제에서 '속국'이 '식민지'를 상정한 것이라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데니(O. N. Denny) 이래 '속국(Vassal State)'과 '식민지(Colony)'를 동가관계로 상정하고 그것을 조공국(Tributary State)과 구분하기 위해 '속국'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이라면 아주 심각한 오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유바다(2013). "兪吉濬의 贈貢國 獨立論에 대한 비판적 검토". 《韓國史學報》 53; 이동욱(2018). "청말 국제법 번역과 ‘藩屬’ 관련 개념의 의미 확장". 《中國近現代史硏究》 80. 참조.
2). 왕위안총(王元崇)과 쑹녠선(宋念申) 등 일부 중국계 학자들은 '종번주의(Zongfanism)'를 역설하면서 서양의 '종주권(Suzerainty)'과 전통적 '종주권'을 구분하면서도 이른바 '조공책봉관계'를 '종번(宗藩)' 관계로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를 구분하는 시점에서 '종번'이라는 용어는 성립할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전통적으로 중국적 세계질서에서 '종주권'이라는 개념이 부재하였고, '종번'이라는 용어로 '조공책봉관계'나 그것을 매개로 하는 종속 관계를 지칭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오스만 제국의 종속 관계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종주권', '종주국' 등의 개념이, 의례라는 방식의 차이를 차치하면 오히려 명·청 제국과 조선과의 관계에 더 적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다른 글 참조. https://chinua.tistory.com/m/13
3).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로 조선이 자주국으로 선언되었다는 것이 통념이지만, 실제로 일본인들은 조선을 '자주지방'으로 선언했을 뿐, '속국'이라는 조선의 위치와 청 제국의 종주권을 부정하지 못했다. 조일수호조규 체결 당시 일본 측 최고 실무자 중 한 명이었던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가 1869년에 저술한 《조선론(朝鮮論)》에서는 "조선은 반독립국(半獨立國)이므로 서양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체제가 없고, 또 조약 체결에는 많은 경비가 든다."고 하였으며, 《이토 히로부미 문서(伊藤博文文書)》의 "조선주속론문건(朝鮮主屬論文件)"에서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확인하러 간 모리 아리노리(森有禮)가 조규 체결 당시 "결국은 저들의 속국론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1882년 9월 이노우에 코와시(井上毅)는 "공국(貢國,トリビュテール)이라 하더라도 속국(屬國, デペンデーシ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조선이 하나의 독립국(獨立國)이라는 점은 방해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사실 그 이전 보아소나드(Gustave Emile Boissonade)와의 논의 중에 조선을 잠정적으로 '반속국(半屬國)'이나 '반주반속의 방(半主半屬ノ邦)'으로 전망하고 있었고, 이때 보아소나드도 조선이 "완전한 신속(臣屬) 국가는 아니며, 또한 완전한 독립 국가도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한다고 보는게 명료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관해서는 유바다(2016).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한국근현대사연구》 76; 김종학(2016). "근대 일본의 조선 정책의 단면 : `자주지방(自主之邦)`의 의미와 그 해석". 《현대사광장》 8. 참조.
4). 일각에서는 청말 대조선 정책에서 활용되는 의례를 "작위적 의례"로 보고 그 이전의 엄격하고 원칙적인 전통적 의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지만, 제국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의례를 사건화 시킨 것은 본문에서 상술했듯이 청초부터 있었던 일들이다. 당장 삼전도 의례부터가 그랬으며, 17세기 후반 강희제의 치세에 아주 극심했다. '예'와 '문죄'에 있어 어떤 것이 '예'에서 이탈한 비례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율례는 사실상 부재하였기 때문에 그 판정 여부는 명·청 조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었다. 제국은 전혀 다른 정치적 문제를 '예'에 관한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조선에 대하여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구조적 지배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에 관해서는 후마 스스무(2019). 《조선연행사와 조선통신사》. pp. 54-179. 참조.
5). 대중적인 통념과 달리 '삼전도의 항례'의 과정은 더 복잡했다. 청 측은 인조가 남염의(藍染衣)를 걸치도록 하고 남문 대신 서문의 이용을 강요하는 것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투항 의식들을 요구하지 않았다. 인조 일행이 삼전도로 나아가 홍 타이지를 마주하자, 홍 타이지는 "하늘을 향해 삼궤구고두를 올렸다(abka de ilan jergi niyakūrafi. uyūn jergi hengkilehe)." 인조 일행은 그를 따라 하늘에 삼궤구고두를 하였으며, 그 다음에 홍 타이지가 단상에 착석하자 의장 안으로 들어와 그를 향해 삼궤구고두를 올렸다. 이후 홍 타이지는 인조가 "타국의 왕(encu gurun-i wang)"이라는 점을 들어 왼쪽의 가장 상석에 배치했다. 의례가 끝난 이후 홍 타이지는 강화도에서 포획한 조선 군신의 가족을 돌려주고, 인조와 대신들에게 선물을 내렸다. 이는 '삼전도의 항례'가 단순히 투항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 타이지의 '조선 정복'의 구현이자 '관온인성황제'라는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는 이벤트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는 1636년 자신의 '수존호례'가 조선 사신에 의해 미완으로 그치자, 다음해 조선을 토벌하고 삼전도에서의 의례를 통해 '황제 즉위식'을 완성하고 조선국왕과 대청 황제 간의 새로운 군신관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구범진(2019).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참조.
김종학(2016). "근대 일본의 조선 정책의 단면 : `자주지방(自主之邦)`의 의미와 그 해석". 《현대사광장》 8.
유바다(2016).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후마 스스무(2019). 《조선통신사와 조선연행사》.
이동욱(2019). "청말 종주권 관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의 전환". 《史叢》 96.
이동욱(2020). "청일전쟁의 기원: 청말의 종주권 관념과 속국정책의 변화". 《청일전쟁과 근대 동아시아의 세력전이》.
김창수(2020). "조선후기 조선·청 관계와 국왕의 건강 문제 -숙종 초반 교영례(郊迎禮)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의사학》 29(3).
커크 W. 라슨(2021). 《전통, 조약, 장사: 청 제국주의와 조선, 1850-1910》.
손성욱(2022). "19세기 지속된 전통적 朝・淸 관계의 의미". 《中國近現代史硏究》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