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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거란(요) 관계에서 '조공책봉관계'와 당대적 맥락에서의 해동천하 -
    카테고리 없음 2022. 10. 8. 14:15

    통상 10~13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다원적 국제질서'나 '다극체제'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사 교육과정이나 대중적 통념에서 고려는 자신만의 '해동천하'를 구성하고 황제국 체제를 운용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서 거란(요)과의 '조공책봉관계'는 은폐되어 단순히 '교류' 내지 '친선'으로 서술될 뿐이다. 그리고 고려와 금 제국간의 '조공책봉관계'가 이자겸이라는 부정적 인물의 입지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성립된 관계처럼 묘사함으로써 서희의 담판과 귀주대첩에서 승전한 고려와 거란 제국과의 종속 관계는 자연스레 설 자리를 상실하고 만다. 한편으로는 송과의 활발한 '교역'을 부각함으로써 고려는 마침내 다원적 국제질서에서 천하의 중심에 선 황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과거 김옥균과 해리 파크스(H. S. Parkes)의 문답에서, 파크스는 "국제법은 독립국들간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명확했지만, 종속국들은 각 경우의 상황에 따라 관할하였고, 종속성의 정도는 거의 모든 경우에 따라 달랐다(International law was clear enough in regard to the relations of independent States, but those of dependent States were governed by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and the degree of dependence varied in almost every instance)"고 하였다. 달리 말하면 유럽에는 '평등주권(Westphalian sovereignty)'이라는 형식논리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송에 '사대'하다가 거란(요)와 '조공책봉관계'를 맺는 고려의 대외관계를 '국교', '친선', '교역', '교류'로 서술하는 고려시대사 서사는 17세기 내정의 독점과 외교의 평등 및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베스트팔렌 주권' 이념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평등주권' 관념의 전제 속에서는 서희의 담판과 강감찬의 귀주대첩 등이 결국 요 제국에 대한 '칭신봉표'로 귀결되는 당대적 맥락을 해체, 즉 탈맥락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20일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서 "고려는 지속적으로 중국 왕조들의 납공국이 되었다(Goryeo became a tributary state of successive Chinese dynasties)"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과서 서술을 문제 삼는 JTBC 언론 보도는 시사적이다. 왕건 전후 고려는 거란(요)와 간헐적으로 접촉하다가 만부교 사건을 일으키며 거란과 단교를 선언했다.

    고려는 주로 오대십국 및 송조의 연호를 기년호로 채택하면서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나, 중원 왕조와의 위계 질서를 상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려는 태조 때 1회, 광종 때 2회 독자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중원 왕조와의 대등 내지 평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아니라 오대십국기 '조공책봉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고려가 임시적으로 제정한 연호였다. 태조는 차치하더라도 광종의 경우 금석문의 존군 사례를 확대해석해 '칭제건원'이라는 명제를 도출하는 것은 당대적 맥락의 심각한 훼손이다. 당시 고려 식자층의 에피스테메에서 중원 왕조와 대등 내지 평행하고자 했던 목적의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대 왕조에 이어 송조와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한 고려는, 거란이 송과의 전쟁을 앞두고 송조와 종속 관계를 채택한 고려를 침공하고 강화의 대가로 거란의 정삭 시행을 약속받음으로써 고려는 송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수 밖에 없었다. 거란(요)와 고려의 종속 관계는 분명히 거란의 침략과 송이 고려를 방관하면서 성립된 것이었다. 오대 왕조의 종주권을 상정하였지만 그들의 패권을 단지 피상적이고 간헐적으로 수용한 이전에 비하여 물리적인 측면이 강화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거란이 고려에 관철한 종주권은 송조와의 관계를 일정이상 제한하는, 즉 국제적 인격 권리의 제한을 수반했다. 이 시점에서 이미 거란의 패권은 종주권으로 정당화되며 고려에 투사되고 있었고, 그것은 '완전한 주권(full sovereignty)'의 정의에 미치지 못했다.

    고려는 거란의 물리력에 못이겨 '조근(朝覲)'하고 방물을 '진헌(進獻)'하는 관계, 즉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했지만, 정상적으로 보였던 외교 의례들과 달리 그것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였다. 고려 목종은 즉위 직후에는 병교 서원(徐遠)을, 999년에는 고려 이부시랑 조지린을, 1003년에는 호부낭중 이선고(李宣古)를 송조에 보내어 우의를 표시하거나 거란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한편, 거란 조정의 실권자인 승천태후의 붕어를 계기로 거란 성종은 야율융경 등을 제압하여 황제권의 확립할 필요가 있었는데, 고려 화주방어낭중(和州防禦郎中) 유종(柳宗)의 여진인 살해에 불만을 품은 여진인들 거란 조정에게 강조의 정변을 고한 것은 좋은 구실이 되었다. 1010년 5월, 거란 성종은 승천태후의 장례를 끝마친 직후에 1010년 5월, 강조의 정변을 '비례'로 치환하고 '문죄(問罪)의 사(師)'를 파병할 것임을 천명했다. 나아가 그는 전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과감하게 친정을 단행했다.

    고려도 거란이 동으로는 여진과 결속하고, 서로는 송조와 교왕하는 자국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것 같다. 고려는 수세적으로 동여진인을 공격한 유종 등을 유배보내거나 1010년 7월, 거란이 고려에 견사하여 목종 살해를 심문한 데에 대응해 8월~9월 수차례 사신을 보냈다. 다음달 거란이 친정을 통보하자 즉각적으로 화의를 요청하거나, 11월에는 동지 하례를 행하는 등, 거란 조정에 화의와 수호를 요청하고 아울러 추계 문후 및 동지 하례 등을 통해 지성으로 '사대'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고려의 의사를 고려할 이유가 없었던 거란 성종은 '문죄의 사'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다. 흥화진이 포위되자 부사 이수화(李守和)는 표문을 올려 철병의 대가로 복속을 약속하였고, 12월 초에 서경에 함락되자 현종은 입조를 조건으로 강화를 제안했다. 이미 거란군은 강조를 사로잡고, 12월 말에 이르면 개경에까지 입성하여 궁궐과 민가를 대대적으로 약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란 성종은 양규의 공격이나 계절적인 문제로 더이상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비로소 장래의 친조(親朝)를 조건으로 화친을 승낙했다. 그러나 현종의 친조는 피난 직전 불발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고려 조정 입장에서 불가능한 것이었다. 고려 조정은 종주권이 군주의 친조를 동반할 경우, 이전보다 정치적 자율성이 더욱 비대칭적으로 재조정될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에 현종의 친조를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 1011년 4월, 고려는 거란에 철병에 감사하는 사신을 보내기 전, 점복을 쳐서 점사로부터 "아래가 위를 섬기는 상이니 길하다(亦以下事上之象吉)"라는 풀이를 받아냈다. 이는 당시 고려 조정이 '조공책봉관계'의 조율에 있어 얼마나 고심하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려는 비로소 사신을 보내어 거란에 '칭신여구(稱臣如舊)'하였다. 나아가 4개월 뒤 비정례 사행을, 그리고 10월과 11월에는 도관낭중(都官郞中) 김숭의(金崇義)를 동지하례사로, 형부시랑(刑部侍郞) 김은부(金殷傅)를 하생신사로 삼아 거란에 각파했다. 그러나 당년 11월 거란은 종전과 함께 포로로 억류한 하공진을 처형하였고 이듬해 3월에는 여진으로 하여금 김은부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등 고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중국 산시성 다퉁시에서 발굴된 동풍리요대벽화묘기거도(東風裡遼代壁畫墓起居圖).


    1012년 4월, 마침내 거란 조정이 고려국왕의 친조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 고려 조정은 하계문후사를 파견하였지만, 현종의 친조 이행은 투병을 구실로 거절했다. 이에 성종은 전쟁기 일시적으로 복속했다는 다소 어색한 이유로 6성을 취하겠다고 하는 조서를 내려 고려를 압박했다. 양국의 입장차가 크다보니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듯하다. 고려는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정사의 품질까지 높여가며 대응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고려에 대한 책망과 6성을 취하겠다는 협박이었다. 당년 7월 거란 조정은 다시 한 번 사신을 보내어 6성을 요구하였다. 3개월 뒤 거란 성종에 의해 고려 재침안이 채택되었고, 1014년 2월까지 거란에 사신을 보내던 고려는 당년 8월에 송조에 사신을 보내어 '귀부여구(歸附如舊)'를 청했다. 이때 송 황제는 고려국왕의 '귀부' 요청을 무시했지만, 고려는 더이상 거란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거란도 그 다음달에 6성을 한 차례 더 요구한 뒤 10월에 이르면 고려를 본격적으로 압록강 동류를 공격하는 한편 6성을 요구했다. 1015년 정월에 이르러 거란은 압록강에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고려를 본격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시작했다. 고려는 당년 4월 야율행평을 구류하고 7월에는 송에 공물과 표문을 바치면서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였고, 더 나아가 1016년 정월에는 거란 사신의 입국을 불허하고 거란의 연호 대신 대중상부(大中祥符)를 연호로 채택하면서 거란과의 외교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았다.

    거란 성종은 1018년 10월, 지속적인 도발 끝에 원정군을 결성하고 고려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당년 12월 거란의 대규모 병력이 고려를 본격적으로 침공했다. 그러나 1019년 2월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을 크게 격파한 고려는 연전연승 끝에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고려는 본격적인 침공 직전까지 화친을 청하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거란 측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먼저 접촉을 시도한 것은 거란이었다. 1019년 5월, 요 동경은 관헌으로 하여금 고려에 '내현(來見)'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3개월 뒤 송조에 하정사를 파견하는 행보를 보였다. 같은 달, 동경에서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郞) 이인택(李仁澤)을 고려에 공식적인 사신을 파견하였다. 고려는 동년 12월에 이르러 비로소 거란 조정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고, 거란 성종이 조서를 내려 이를 승낙했다. 1020년 3월, 고려 조정은 거란 조정에 표문을 올려 '칭번납공(稱藩納貢)'을 요청하였고, 이에 성종은 고려국왕의 '사죄'와 '칭신'을 수용했다. 현종은 정국을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사대'의 정성을 보였다. 아울러 신료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사신을 보내어 연경군의 책봉을 통고하였다. 그 배경에는 이미 승전으로 인한 자신감과 이제 송조와의 교왕 자체를 거란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을 것이다. 1021년 1월, 거란 성종은 현종에 대한 책봉을 기정사실화하고 2~3월 조정과 동경으로 하여금 고려에 '내빙'하도록 했다.

    11세기, 거란의 침공 당시 고려에서 간행한 초조대장경으로 추정되는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12 (初雕本 顯揚聖敎論 卷十二).


    1022년, 현종은 마침내 거란 성종으로부터 고려국왕에 책봉받고 거란의 연호를 재개했으며, 일방적인 교왕에 가까웠던 송조와의 관계는 필요성을 상실하고 방기되었다. 몇달 뒤 거란은 고려의 사행을 정례화하였고, 태자책봉과 같은 새로운 정례도 추가되었다. 현종은 실력을 통해 거란으로부터 자신들이 염려하는 정도의 종주권 행사를 차단하고, 한편으로는 이전보다는 심화된 종주권을 수용하는 대가로 평화를 얻어낼 수 있었다. 현종 말년에 압록강 동부를 두고 거란과 고려의 무력 충돌이나, 덕종 이래 수차례 외교적 마찰은 있었으나 전쟁 끝에 자리잡힌 매커니즘에 따라 양국 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한편 문종대 송과의 통교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내사문하성은 거란과의 외교를 고려할 때 송으로부터 들어오는 문화적, 경제적 이익은 없다시피 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가가 거란[北朝]과 우호를 맺어 변방에 급변이 없고 백성은 삶을 즐기니, 이같이 나라를 보전하는 것이 상책(國家結好北朝 邊無警急 民樂其生 以此保邦上策也)"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전쟁 이후 고려와 거란의 위계 질서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고려 헌종-숙종 선위 과정에서 숙종이 '사대'의 정성을 들여 지연되는 책봉을 성사시키려고 노정하거나, 송 황제의 책봉 제의를 거절하거나, 거란 황제를 피휘해 고려 왕성의 전각 명칭을 바꾸는 등, 고려와 거란의 '조공책봉관계'는 분명히 양자에게 관철되고 있는 실질적인 종주권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제질서가 이른바 '다원적 국제질서'로 전개되는 이상 송조와 고려의 교왕이 전면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던 바, 고려에 투사되는 거란 제국의 영향력은 고려 후기 및 조선 시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의 '해동천하관'은 당대적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고려 금석문에서 고려 왕실을 황제국의 용어로 드높이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주를 높이는', 즉 '존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거란 황제와의 대등 내지 평행 의식 속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었다.1) 게다가 황제제도의 용법은 제후제도의 용법보다 압도적으로 적었으며, '조공책봉관계' 하에서 늘 '왕'이었다. 고려 식자층은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거란의 종주권을 수용하는 한편, 간헐적으로 송조와의 통신이 재개하면서 고려국왕의 정치를 상국(송)에 견줄만하다고 보고 그러한 의미에서 '소중화'를 자부했다. 이것은 제후제도와 황제제도의 이항대립을 전제한 요 내지 송과 대등하다는 목적의식도, 고려 후기 이래 일원적 국제질서 속 종속 관계에서 '중화'를 보편으로, 스스로를 '이(夷)'로 상정하는 '소중화' 의식도2) 아닌 고려 전기 특유의 에피스테메였다. 그들은 거란 제국과의 위계 질서를 자기정체성화하지 않았고, 거란 중심부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만족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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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2021).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 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 《역사학보》 250; "고려적 國制 운용의 인식적 맥락들". 《민족문화연구》 92. 참조.

    2). 고려 전기까지 피상적이고, 비유적인 데 그쳤던 '소중화' 정체성이, 몽골 복속기 이후로 상부적 위치에 원•명으로 상징되는 '중화'와 하부적 위치에 '대마주', '제주', '야인' 등을 배치하고 역사상 어떤 왕조보다 '제후'의 분의를 준수하고 있는 보편 문명(중화 문명)의 선취자로 상상하는 매개로 변화하는 역사적 맥락은 필자의 다른 글 참조. https://chinua.tistory.com/20

    '중화'와 '소중화'의 '사대자소(事大字小)'라는 '상상'에 대하여

    명•청 제국과 조선의 종속 관계에서 조선 지배층이 전유한 '소중화주의'에 대해 일본 식민주의는 그것을 '사대주의'로 폄하하였고, 한국 민족주의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소중화'를 보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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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정임(2011). "고려·거란 ‘30년 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동북아역사논총》 34.

    정다함(2011). "事大’와 ‘交隣’과 ‘小中華’라는 틀의 초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한국사학보》 42.

    이정훈(2016). "최종석 「현종대 고려-거란 관계와 외교의례」 토론문". 2016년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춘계학술회의.

    최종석(2016). "현종대 고려-거란 관계와 외교 의례". 《동국사학》 60.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최종석(2021). "고려적 國制 운용의 인식적 맥락들". 《민족문화연구》 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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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수(2020). "고려시대 자기인식의 형성과 문명의식(文明意識)의 변화". 《東洋學》 79.

    권용철(2021). "거란 성종의 고려 친정(親征) 배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 《東方學志》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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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2018). 《태평한 변방 : 고려의 對거란 외교와 그 소산》. 경인문화사.

    채웅석 편저(2019). 《고려의 국제적 개방성과 자기인식의 토대》.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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