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관계
-
홍무제, '조공책봉관계'로 조선에 지배질서를 관철하다카테고리 없음 2022. 7. 1. 16:52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는 조명관계와 조청관계를 구분하고, 전자를 '종번관계(宗蕃關係)'로, 후자를 '종속관계(從屬關係)'로 명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의 경우 세자를 인질로 잡거나, 막대한 세폐를 조공하게 하는 등 조명관계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가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명대에는 '번속(藩屬)'으로, 청대에는 '속국(屬國)'으로 구분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시도는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종속관계'로 지칭할 수 있는 범주가 포괄적이고 탄력적이기도 하고, 주대 봉건제 이념을 고사와 그에 수반하는 각종 미사어구로 포장된 4·6변려체적 서술에 현혹되어 조선과 명의 종속관계보다는 이념적인 질서에 불과하다는 늬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청 제국의 흥기라는 광역적 ..
-
조공책봉관계의 불간섭 원칙과 1880년대 청의 속국화 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카테고리 없음 2022. 1. 13. 19:23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은 1879년 7월 {조선의 내정·외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선을 청국의 영향권 아래에 둠으로써 청의 안보를 유지하자}는 정책을 건의하였다. 이에 광서제(光緖帝)는 대조선정책을 승인하는 유지(諭旨)를 내리면서 중국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므로 이를 완곡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청국은 조선에 서양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도, [내치와 외교는 자주]라는 전통적 의미의 사대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국은 이러한 전통적 관계를 뛰어넘어 군사를 파견하여 군란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납치하였다. 또 외교통상고문과 군사교관 파견을 통해 조선의 내·외정에 대한 통제를 꾀하는 등, 이른바 조선 속방화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