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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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책봉관계의 불간섭 원칙과 1880년대 청의 속국화 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카테고리 없음 2022. 1. 13. 19:23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은 1879년 7월 {조선의 내정·외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선을 청국의 영향권 아래에 둠으로써 청의 안보를 유지하자}는 정책을 건의하였다. 이에 광서제(光緖帝)는 대조선정책을 승인하는 유지(諭旨)를 내리면서 중국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므로 이를 완곡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청국은 조선에 서양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도, [내치와 외교는 자주]라는 전통적 의미의 사대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국은 이러한 전통적 관계를 뛰어넘어 군사를 파견하여 군란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납치하였다. 또 외교통상고문과 군사교관 파견을 통해 조선의 내·외정에 대한 통제를 꾀하는 등, 이른바 조선 속방화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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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을까? - 종주권과 속국 그리고 조공국 등 개념사를 중심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 00:03
속국은 전근대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노태돈·정병준도 전근대의 속국과 근대의 속국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현대에서 속국이라 하면 종속국이나 비자주적 보호국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 속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중국 왕조의 영토 내에 포함된 이종족 집단이며, 다른 하나는 조공국을 속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영토 내의 이종족 집단과 조공국은 엄밀하게 구분되는 존재이다. 조선은 중국의 속방으로서 내치와 외교 부문을 모두 대조선국 군주가 자주해 왔다고 한다. 즉 중국 왕조와 조공 책봉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과 자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석현. "중국의 번속제도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 번속이론과 허상》. 동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