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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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말 대조선 정책은 전통적인가 근대적인가?카테고리 없음 2022. 5. 28. 21:42
1880년대부터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完全無缺之獨立自主)"를 선언하기까지 청 제국의 대조선 정책에 대해 한국학계와 중국학계의 판이한 입장차가 확인된다. 한국학계는 "성교자유(聲敎自由)"나 "속국자주(屬國自主)" 등의 정치적 언설을 명·청 제국과 조선의 '조공책봉관계'를 관통하는 설명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1882년 이후 청 제국의 대조선 정책을 '속국화'¹ 내지 '식민화'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학계는 서양의 '종주권(suzerainty)'과 차별되는 전통적 '종주권'을 상정하고 1880~90년대 청 제국의 대조선 정책을 전통적 종주권의 강화로 파악하거나, '조공관계'의 연장선에서 그 정책을 이해함으로써 청말의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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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책봉관계의 불간섭 원칙과 1880년대 청의 속국화 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카테고리 없음 2022. 1. 13. 19:23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은 1879년 7월 {조선의 내정·외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선을 청국의 영향권 아래에 둠으로써 청의 안보를 유지하자}는 정책을 건의하였다. 이에 광서제(光緖帝)는 대조선정책을 승인하는 유지(諭旨)를 내리면서 중국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므로 이를 완곡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청국은 조선에 서양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도, [내치와 외교는 자주]라는 전통적 의미의 사대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국은 이러한 전통적 관계를 뛰어넘어 군사를 파견하여 군란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납치하였다. 또 외교통상고문과 군사교관 파견을 통해 조선의 내·외정에 대한 통제를 꾀하는 등, 이른바 조선 속방화정책을..